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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에 따라 트랜싯, 레벨,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검사,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성능검사의 주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성능 검사 주기
토탈스테이션3년
트랜싯트(데오도라이트)3년
레벨기3년
거리측정기3년
GPS 수신기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