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FAQ)
해당 측량기기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적으로 검사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해당 기기로 측량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수료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03년 고시한 가격이 맞으며, 복잡한 수수료 기준을 정액화하여 개정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사 신청인의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성능검사대행자를 통해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에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GPS수신기 및 거리측정기 검기선장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으로 받은자(제13호),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제14호),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제15호) 입니다.
현재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성능검사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성능검사를 받도록 별도 사전고지가 없는 점과 7일의 법정 검사 처리기한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규로 3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성능검사를 받은 다음날부터 신규로 3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 유효기간이 ‘13.1.1~’15.12.31인 측량기기에 대하여 만료일 6개월 전인 ‘15.6.30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 유효기간을 ‘15.7.1~’18.6.30로 정함
* 유효기간이 ‘13.1.1~’15.12.31인 측량기기에 대하여 만료일 6개월 전인 ‘15.6.30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 유효기간을 ‘15.7.1~’18.6.30로 정함
–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사항 변경 시 60일 이내에,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시·도 담당자는 성능검사대행자로부터 신청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시·도 담당자는 성능검사대행자로부터 신청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