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 측량기 성능 검사 > 측량 법규 |측량기 성능 검사 센터 |측량 법규 |측량기 성능 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측량기별 성능 기준 |측량업 등록 기준 장비 |FAQ |측량기 성능검사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증신영측기(주) 국토지리 정보원 지정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측량기기 성능검사 금번 측량법 시행규칙이 개정 신설 되면서 개인, 단체기관 등 에서 현재 사용중인 측량기는 건설 교통부 장관 실시하고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측량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량 해서는 안됩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 사용 시 벌금 규정 (제 10장 65조)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측량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