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등록장비

  • 제품명 :
  • 모델명 :
  • 제조회사 : 신영측기(주)
  • 원산지 : 중국

설명

정밀안전진단
장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정 제6조 개정안)
1.
공통

가. 삭 제 <2015.1.7>
나. 균열폭측정기
(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다. 반발경도측정기
(교정장치 포함)
라. 초음파측정기
(초음파전달시간 0.1㎲ 분해가능)
마. 철근탐사장비
바.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자연전위법, 전기저항측정가능 장비)
사. 염분측정장비
아. 코어채취기
자. 도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 0.1㎜ 이하)
차. 측량기(수준·각도·거리 측정용)
카.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탐상기(MT)
(2) 초음파시험기(UT)

2.
교량 및 터널 분야
가.
정적 및 동적 응력 측정장치
나. 내공변위 측정기(정밀도 0.01mm 이상)
3.
수리 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 분야

가. 유속계(0.1m/sec~3m/sec)
5.
건축 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변형측정기
6.
종합 분야
위 각호의 진단측정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