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고객지원
  3.  > 
  4. 측량기 성능 검사
  5.  > 
  6. 측량업 등록 기준 장비

측량업 등록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개정 2020.12.29

구분기술 인력장비
측지측량업특급기술인1명이상,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외초급기능사2명이상데오도라이트(1급이상)2조이상, 레벨(1급,인바제표척포함)1조이상, 거리측정기(2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2조이상
공공측량업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1조이상, 거리측정기(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2조이상
일반측량업고급기술인1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트랜싯트(3급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레벨(3급이상)1조이상
연안조사측량업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2명이상음향측심기1조이상, 지층탐사기1조이상,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검조의1조이상
항공촬영업특급기술인1명이상, 고급기술인1명이상, 항공사진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촬영용카메라1대이상, 촬영용비행기1대이상
공간영상도화업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도화분야의초급기능사2명이상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2조이상, 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영상처리업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1명이상,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영상처리소프트웨어1식이상, 출력장치1대이상, 해상도600DPI이상, 출력범위 600mmX900mm이상, 데오도라이트(1급)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또는 토탈스테이션(각도측정부1급 및 거리측정부2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수치지도제작업고급기술인1명이상, 도화분야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 정보처리기사1명이상자동독취기(스캐너)1대이상,-해상도800DPI, 독취범위1000mmX600mm이상, 출력장치1대이상-해상도600DPI, 출력범위600mmX900mm이상, 입력-출력소프트웨어
지도제작업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지도제작 입력-출력 소프트웨어1식이상
지하시설물측량업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급속 또는 비금속 관로탐지기(탐사깊이3m기준)1대이상, 탐사위치정확도:±20cm이내, 탐사깊이정확도:±30cm이내, 맨홀탐지기1대이상, 트랜싯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지적측량업특급기술인1명 또는 고급기술인2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토탈스테이션1대이상, 출력장치1대이상, 해상도:2400DPIx1200DPI, 출력범위:600mmx1060mm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