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개정 2020.12.29
구분 | 기술 인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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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측량업 | 특급기술인1명이상,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외초급기능사2명이상 | 데오도라이트(1급이상)2조이상, 레벨(1급,인바제표척포함)1조이상, 거리측정기(2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2조이상 |
공공측량업 |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 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1조이상, 거리측정기(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2조이상 |
일반측량업 | 고급기술인1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 트랜싯트(3급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레벨(3급이상)1조이상 |
연안조사측량업 |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2명이상 | 음향측심기1조이상, 지층탐사기1조이상,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검조의1조이상 |
항공촬영업 | 특급기술인1명이상, 고급기술인1명이상, 항공사진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 촬영용카메라1대이상, 촬영용비행기1대이상 |
공간영상도화업 |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도화분야의초급기능사2명이상 |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2조이상, 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
영상처리업 |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1명이상,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 영상처리소프트웨어1식이상, 출력장치1대이상, 해상도600DPI이상, 출력범위 600mmX900mm이상, 데오도라이트(1급)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또는 토탈스테이션(각도측정부1급 및 거리측정부2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
수치지도제작업 | 고급기술인1명이상, 도화분야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 정보처리기사1명이상 | 자동독취기(스캐너)1대이상,-해상도800DPI, 독취범위1000mmX600mm이상, 출력장치1대이상-해상도600DPI, 출력범위600mmX900mm이상, 입력-출력소프트웨어 |
지도제작업 |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 | 지도제작 입력-출력 소프트웨어1식이상 |
지하시설물측량업 |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 급속 또는 비금속 관로탐지기(탐사깊이3m기준)1대이상, 탐사위치정확도:±20cm이내, 탐사깊이정확도:±30cm이내, 맨홀탐지기1대이상, 트랜싯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
지적측량업 | 특급기술인1명 또는 고급기술인2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 | 토탈스테이션1대이상, 출력장치1대이상, 해상도:2400DPIx1200DPI, 출력범위:600mmx1060mm이상 |